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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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02
의견제출자 김무환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재검토 필요(변별력 없음)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 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