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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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98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형평성 없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개시합니다.
내용 1.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2. PQ평가는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기술자, 회사의 실적·신용도·전차수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유리하게 하여 양질의 성과품 및 향후 공사시 안정성 확보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자 실적 및 전차수행 등 변별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