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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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93
의견제출자 문건호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 보완을 요청함
-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동일한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용역금액은 전차용역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없으므로 비율산정에서는 제외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 세부평가기준 용역수행실적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에서 금액은 전차 용역의 활용도와 무관하므로 이를 삭제해야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