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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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82
의견제출자 유성용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건설사업관리 PQ기준 의견 제출
내용 1. 용역수행성과
: 상대평가 -> 절대평가 적용 요청
(개정취지에 일치 필요 및 [별표1]의 기준은 금번 변경)
- 2. 입찰참가제한 감점 문구 삭제
: 동일건에 대해 pq감점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문구삭제 필요([별표1]의 기준은 이미 변경)
- 3. 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에 대해 참여지분율 적용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