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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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70
의견제출자
조규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 예고된 변별력 없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변별력이 없는 80~100%를 인정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입법하는 이유를 모르갰네요.
이 정도면 누가해도 평가기준으로 어느 사업자가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우대하고, 기술개발에 힘쓸까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변별력을 갖추어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가능하가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