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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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57
의견제출자 김우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전차용역수행실적관련 개정안 반대
내용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면적 및 길이보다는 과업의 수행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금액의 경우 금차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