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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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49
의견제출자
이명훈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 실적을 80%까지 인정시 문제발생가능성 있음.
내용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 실적을 80%까지 인정시 관련 업무분야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 있음. 기술자도 해당 분야의 기술자일 때, 실질적인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