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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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42
의견제출자 이정섭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면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 보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의사를 예로 들면, 심장수술을 해야하는데 골절 수술경력이 많다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말도 안돼는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