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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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03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 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