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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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93
의견제출자
정소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보완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