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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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81
의견제출자 최은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 전차용역 배점을 반영한 의도는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인정률을 적용하면 전차용역 배점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의 삭제 또는 해당 인정율에 대한 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용역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제시토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