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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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80
의견제출자 박재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예산 확보, 시급성 및 편의성 등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분야나 여러 가지 지구를 1건으로 발주한 경우는 전차의 여러 가지 사업분야나 여러 가지 지구 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높이 및 길이, 면적 및 체적,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