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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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51
의견제출자 김광남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수정 필요합니다.
내용 평가기준 중
나. 용역 수행실적, (3) 전차용역수행실적과 관련하여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수정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당해 용역의 발주규모에 대한 내용이 전차 용역 수행 내용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면 100% 적용
- 당해 발주대상의 범위가 전차용역 수행내용 중 일부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부분 인정율 적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