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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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49
의견제출자
박주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분야가 같다고 해서 경력,실적을 80%까지 인정하면서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았던 기술자도 똑같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심장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외래 수술경력이 많다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심장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