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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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33
의견제출자 이승우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PQ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PQ개정안 반대 이유
1. 용역수행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수행실적’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에서
금액은 전차 용역의 활용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