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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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21
의견제출자
이상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를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는데 발주용역의 다양성 및 특이성을 고려하여 전차용역의 구체적인 비율 조건은 발주처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면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보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등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