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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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19
의견제출자 장윤식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