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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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13
의견제출자 박상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전차에서 여러지구나 사업분야를 수행한 것은 여러 건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나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주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전차의 여러지구나 사업중에 당해 사업내용(면적, 연장,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100%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차용역(면적, 연장, 금액) 인정 범위중 금액은 추후 과업의 활용 정도에서는 상관이 없으므로 금액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