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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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10
의견제출자 김근원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평가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면 평가자체의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호한 기준보다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고 용역수행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태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