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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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09
의견제출자
이건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전차용역 평가 기준적용여부
내용
전차용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시 평가 자체의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애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다툼의 소지가 높으므로 기존 적용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