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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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32
의견제출자
송원의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변별력 없는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은 종합적인 여러 사업분야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복합용역의 경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 내에서 절감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의 판단을 통해서 전차용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