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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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24
의견제출자 심성칠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입니다.
내용 “PQ(Prequalification)라 함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당해 사업 참여업체간 객관적 능력의 차이를 판가름토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차용역에서 배점한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과, 발주처의 운영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 하려는 본연의 개정이유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의견을 첨부파일처럼 수정하여 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5131504_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