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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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22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의마하고, 이를 수행한 회사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으로 전차용역으로 전단계 용역에 포함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