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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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19
의견제출자
고혜리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의 경우 해당사업의 전단계 사업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용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해당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전차용역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율적용은 평가기준 배점을 할때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체배점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