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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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15
의견제출자 김재웅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 전차적용 관련
○ 보완 필요 사유
1) 전차용역의 배점기준 취지 : 전단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와 업체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
- 금회 개정(안) : 기존의 용역의 특성, 종류, 규모에 금액기준이 추가되면서 혼란 우려
- 어떤경우라도 전차를 수행한 기술자 및 업체는 배점기준상의 점수를 100% 받을수 있는 기준제정이 필요합니다.
2) 전차에서 수행한 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수행시, 보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차가 필요함. 그러나, 그 적용방법을 ( )×( )×( ) 등으로 적용하면 배점상의 점수 100%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
첨부파일1 HWP 20220325120425_전차적용 관련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