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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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14
의견제출자 이세진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관련 의견입니다. (사후관리용역 제외 추가)
내용 업무중복도 평가 시 제외되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제외, 사후관리용역은 제외가능 입니다.
당해 개정(안)에는 제외항목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후관리용역"을 포함한 과업은 대부분 8~10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또한 업무중복도 평가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