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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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13
의견제출자 신성환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에서 실적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입증된 업체에서 설계를 수행하기를 원해도 변별력이 없는 기준 때문에 해당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적은 업체가 낙찰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경력과 실적이 없는 기술자가 설계를 수행할 경우 잦은 시행착오, 설계오류로 공사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당해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아닌 참여기술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