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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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06
의견제출자
임희상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체제의 PQ평가 기준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을 15년, 실적 10건을 만점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력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억단위의 공공사업을 책임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당해 업무와 상관 없는 경력을 60%까지 개정하는 것은 기술자 평가에 있어 타당하지 않은 수치라고 판단됨.
개정안의 "당해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인정"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