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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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02
의견제출자
조은해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한 것은 당해 설계의 취지 및 방향을 잘 이해 및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전차점수를 부여하는 취지 이므로, 이를 면적, 길이, 금액 또는 일부분만 적용할 경우 전차용역(관련계획 또는 상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기술자 또는 사업자와 변별력이 없어질수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같은 전차용역실적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