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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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01
의견제출자 신정훈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입법예고 의견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대부분의 PQ평가기준은 사업책입기술인의 경력은 15년, 실적은 10건이 만점으로 공고되고 있음.
-이러한 경력 및 실적기준은 공사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공공사업의 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당해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이는 기술자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음.
-심지어는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 보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이렇게 충분한 경력과 실적이 없는 기술자가 설계를 수행할 경우 잦은 시행착오, 설계오류로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