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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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51
의견제출자
고세훈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변별력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기술인의 실적을 10년간 15건에서 10건으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 변경도 모두 변별력이 없습니다.
오롯이 한 전문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술자 및 적은 금액에도 후속사업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전차수행 업체의 인정범위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 주시길 강력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