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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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32
의견제출자 김진중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PQ 평가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 당초 PQ에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사유는 신기술의 활용 및 개발을 통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현재 기준(안) : 건설과 관련된 실적을 인정
→ 해당분야와 대부분 관계없는 실적으로 PQ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만점(변별력 상실)
→ 이에 따라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해당분야의 적극적인 투자의욕 저하가 우려됨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은 해당 전문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술력 제고를 위한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

위 사항 적용하여 수정안 제안하여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4150252_평가기준 수정안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