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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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충진 | 등록일자 | 2022.03.24 |
제목 | PQ평가기준 개정 반대 | ||
내용 |
1) 전차용역의 배점기준 취지 : 전단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와 업체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
? 금회 개정(안) : 기존의 용역의 특성, 종류, 규모에 금액기준이 추가되면서 혼란 우려 ? 어떤경우라도 전차를 수행한 기술자 및 업체는 배점기준상의 점수를 100% 받을수 있는 기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정안에서는 무조건 점수일부만 획득 가능) 2) 전차에서 수행한 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수행시, 보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차가 필요함. 그러나, 그 적용방법을 ( )×( )×( ) 등으로 적용하면 배점상의 점수 100%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