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709
의견제출자 김병선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의 비율산정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용역 특성상 발주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범위 등을 산정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