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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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08
의견제출자
정대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