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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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04
의견제출자 문지훈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나.-(3) 전차용역 수행 실적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전차에서 여러 지구나 사업 분야를 수행한 것은 여러 건의 설계를 별도 발주해야 하나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한 건으로 발주한 경우이므로 전차의 여러 지구나 사업 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면적, 연장, 공사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100%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