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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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90
의견제출자 한종훈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과도한 제한
내용 전차용역 수행정도를 제한하였는데 추가로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부분을 제한하면 과도한 제한이 되어 전차용역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