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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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89
의견제출자
최영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역차별 우려
내용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개정안대로 평가 할 경우 해당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 한 업체보다 오히려 해당 발주처의 설계경험이 없는 업체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