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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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82
의견제출자 신정훈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 전차용역 배점 반영 의도는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수행에 따른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인정률을 적용한다며 의도와는 다르게 전차용역 배점의 변별력이 희석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의 삭제 또는 해당 인정률에 대한 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용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