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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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78
의견제출자 오승현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은 당해용역의 전단계용역을 말합니다.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으로 전차용역으로서 전단계 용역에 포함여부에따라 평가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