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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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60
의견제출자
정은목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변별력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규모 이샹의 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는 0점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