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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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59
의견제출자
최정길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평가 기준에대한 의견
내용
1. 평가기준의 나. 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수행실적과 관련해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 발주용역의 발주규모에 대한 내용이 전차용역의 수행내용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비율을 100%로 하고, 다만, 당해 발주대상 범위가 일부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범위 만큼 부분 인정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