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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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49
의견제출자 김진환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반대 요청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해서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는데 전차용역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금차용역의 기본계획으로써 역활을 의미하므로 금차용역의 범위가 전차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용역 금액 기준은 금차용역 수행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