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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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42
의견제출자 이강빈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소비자(발주처)는 더 좋은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스펙을 비교해보고 A/S까지도 고려해서 유명제품을 선택합니다.
하물며 10억 이상의 설계를 발주하는데 하향평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더 노력할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전문분야의 경우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이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며 상수도 관로와 도로의 배수설비 등 확연히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같은 실적으로 인정하면 부실설계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