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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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13
의견제출자 배성식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내용 재검토 의견 제시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부평가시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해 추후 발주될 용역이 전차에서 해당되는 비율만큼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본계획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는 만큼 반영 비율을 100%로 해야하며, 수행정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용역의 복합적인 측면이나 다양성을 고려했을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비율이 우선 제시되어야, 추후 발주 시에도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