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612
의견제출자
권대희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은 전단계용역이 해당 건설사업의 상위법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차용역 사업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기술자료 축척 등 해당사업의 선행경험 및 기술적 노하우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선행사업이 금회 발주하는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전차용역의 전체 배점을 적용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