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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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10
의견제출자 하지철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을 단순한 면적, 길이, 금액 등의 수치로 판단하는 것 외에도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정성적인 용역의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발주처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