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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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08
의견제출자 김영상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평가기준 의견
내용 나. 용역수행실적, 4)용역수행성과 중에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음.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나, “1.8”점을 부여하는 경우 용역성과를 받은 업체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므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PQ 서류 간소화의 취지는 이해나나, PQ평가 대상 항목 확인을 각서로 대체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