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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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04
의견제출자
정지현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전차용역 수행실적 관련
내용
용역수행실적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면적, 길이,금액등의 비율의 추가 적용은 기 적용되고 있는 과업의종류,경과기간,참여지분 등에 따른 전차용역 과업 이해도의 인정 부분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