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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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89
의견제출자 정영현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사업책임 기술자는 각 전문 분야를 총괄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기초분야인 토질, 지질, 토목구조, 환경, 전기 계측 등의 분야가 사업책임으로 되게 되어 과업의 총괄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평가를 받을 때, 95점 이상을 취득하기 어려운 평가표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점 기준이 높은 것으로도 판단됩니다.